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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심사규정 정기 교육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7
2026-08-25 16:29:38

가요제 심사위원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가요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기준과 채점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의 기본원칙

  1.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경력, 친분, 학연, 지연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심사한다.
  2. 심사는 참가자의 당일 경연 무대를 기준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의 채점에 영향을 주거나 협의하여 점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4. 심사내용과 개별 심사위원의 점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배점주요 평가내용
가창력30점발성, 성량, 호흡, 고음·저음 처리, 전체적인 노래 실력
음정·박자25점음정의 정확성, 박자 및 리듬의 안정성
표현력20점가사 전달력, 감정 표현, 곡의 이해도 및 몰입도
무대매너15점자세, 표정, 시선처리, 자신감, 무대 장악력
관객호응·대중성10점관객과의 교감, 호응도, 대중성 및 스타성
합계100점 

제4조 채점방법

  1. 각 심사위원은 참가자별로 100점 만점으로 독립 채점한다.
  2.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최종점수로 한다.
  3. 심사위원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채점표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점수를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단순 기재 오류가 확인된 경우 심사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5조 동점자 처리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가창력 점수가 높은 참가자
  2. 음정·박자 점수가 높은 참가자
  3. 표현력 점수가 높은 참가자
  4. 무대매너 점수가 높은 참가자
  5. 위 항목까지 동일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최종 결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 준수사항

  1. 심사위원은 참가자에게 사적인 조언이나 점수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다.
  2. 심사 전후 참가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심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 본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자가 출전한 경우 이를 사전에 주최 측에 알린다.
  4. 심사 중 취득한 참가자 및 심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 결과의 공정성과 가요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심사결과

  1.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2.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각 수상자는 최종 집계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주최·주관 측에서 최종 발표한다.
  4. 심사위원의 개별 채점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참가자의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다만 점수 합산 또는 전산·기재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주최 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 제척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가족관계, 사제관계, 소속사 관계 또는 기타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항은 심사위원장과 주최·주관 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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